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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통]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청각으로 인지시킬수 있는 알림벨 설치

  • 제안기간: 2023.03.14~2023.04.12
  • 작성자: 관리자
2023.03.14 18:26

사업내용

사업수혜대상: 초등학교 학생

사업기간: 2024.3.1.~12.31

사업위치 : 은평구관내 초등학교 접면도로(2차선이하 구도)

제안배경(사업목적)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 주정차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인식부족해소(경각심 고취)

시각적경고 미인지시 청각으로 인지

 

초등학교 접면도로 진입시 알림벨(경고방송)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시각적 교통표지판 미인지시 청각으로 인지할수 있도록 진입로초입 바닥에 감지선을 매몰하여 차량이 통과할때 알림벨(경고방송)이 방송되도록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사업

 

추진방법

초등학교: 소요판단서 제출

경찰관서: 대상(위치, 적합성)선정(2차선이하 도로)

지자체: 예산편성, 업체선정

 

소요예산(추정) 총1,344만원

감지선 10,000원 /개당512만원, 스피크 50,000원/개당

지지대 10,000원 /개당, 32만원 매설 복구비 150,000/1인1일당 

 

기대효과

차량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 및 감소

시각에 의한 교통표지판 미인지시 청각에 의한 인지로 사고예방에 기여

 

기타

도로: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사람, 차마의 통행이 가능한길

소음: 진동소음관리법시행규칙20조3항(생활소음규제기준) 주거지역 아침 60DB 주간50DB, 야간40DB(데시벨)

 

※ 이제안 직접제안(방문)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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